제1장 총칙
- 제1조(목적)
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과 실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)
이 법인은 학교법인 현대학원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제 3 조 (설치학교)
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.
1. 현대중학교
2. 현대청운중학교
3. 현대고등학교
4. 현대청운고등학교
5. 현대공업고등학교
제 4 조 (주 소)
이 법인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300번지에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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